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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하반기)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율 적용기준 안내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전화번호, 담당자, 내용 상세보기표입니다.
2020년도(하반기)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율 적용기준 안내
작성자 시설과 등록일 2020/07/31
첨부파일 2020년도(하반기)공사원가계산제경비율적용기준(7.1일).pdf (82 kb)   [바로보기]
전화번호 055-268-1547
담당자 송병원
내용 2020년도(하반기)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율 적용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시설과-5345(2020.5.1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 변경 알림”
나. 게시번호 20-7705(2020.5.2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정사항 안내”
2. 주요 변경 내용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 변경
1) 당초: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
2) 변경: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나.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변경
1) 당초: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변경: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유의사항(퇴직공제부금비)
-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에만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 예정

붙임 원가계산 제경비율 적용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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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시설과
담당 :
시설기획
이름 :
김해원
연락처 :
055-268-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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