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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하반기)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율 적용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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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설과 | 등록일 | 2020/07/31 |
첨부파일 | 2020년도(하반기)공사원가계산제경비율적용기준(7.1일).pdf (82 kb) [바로보기] | ||
전화번호 | 055-268-1547 | ||
담당자 | 송병원 | ||
내용 | 2020년도(하반기)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율 적용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시설과-5345(2020.5.1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 변경 알림” 나. 게시번호 20-7705(2020.5.2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정사항 안내” 2. 주요 변경 내용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 변경 1) 당초: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 2) 변경: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나.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변경 1) 당초: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변경: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유의사항(퇴직공제부금비) -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에만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 예정 붙임 원가계산 제경비율 적용기준 1부. 끝.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시설과
- 담당 :
- 시설기획
- 이름 :
- 김해원
- 연락처 :
- 055-268-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