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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 혁신 제안방

  •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 행정업무 경감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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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게시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서의 각종 사업비 교부계획의 게시 가능 여부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보기표입니다.
공문서 게시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서의 각종 사업비 교부계획의 게시 가능 여부
작성자 임선희 등록일 2016/04/05
첨부파일 교부계획게시가능여부.hwp (14 kb)   [바로보기]
내용 안녕하세요. 행정업무 적정화를 위해 애쓰시는 귀 부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공문서 게시율 증대를 위해 격월로 통계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군요.

"2014년 게시율이 높았던 것은 각종 사업비의 교부계획을 모두 공문서 게시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다. 교부계획이 공문서 게시로 처리가능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말입니다.

행정적으로는 교부계획을 게시했을때 학교에서 제대로 보지 못해 누락될 수 있다거나
감사수감시 각종 교부계획 출력이 게시로 처리되었을 경우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는 정리가 되지 않네요.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 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렇게 제안방에 글을 올립니다.

부디 명쾌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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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업비 교부계획 공문서 게시 가능여부 검토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답변 상세보기표입니다.
각종 사업비 교부계획 공문서 게시 가능여부 검토
작성자 학교혁신과 등록일 2016/04/21
첨부파일
내용 평소 경남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각종 사업비 교부계획은 해당 학교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로서 게시하여 타인이 열람할 경우 해당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2항(2014.11.19.시행)에서 규정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게시할 수 있는 성격의 문서가 아님.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9조(시행문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시행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그 구성에 관하여는 제4조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에 발신하는 시행문이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시행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문은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이나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때에 시행된 것으로 본다.
1. 단순한 업무에 관한 지시
2.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

◎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교육감과 교육장, 지출원이 있는 직속기관장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회계 전출금의 총 규모 및 월별·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반드시 학교의 장에게 공문으로 도달하여야 하며,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음.

◎ 공문서 게시의 활용은 단순·경미한 행사성 공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자금 교부계획 공문은 회계 감사시 필수 확인 사항이고, 중요한 문서이므로 반드시 학교에 도달되어야 하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 자금교부 계획 공문의 게시 활용으로 인한 회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교직원행정업무적정화에 대한 의문사항은 담당자(278-1695)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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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교혁신과
담당 :
업무혁신
이름 :
박성민
연락처 :
055-278-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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