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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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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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복지과 | 등록일 | 2024/04/02 |
첨부파일 | [교육복지과-4450(첨부)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평생교육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처분통지공시송달공고문.hwp (72 kb) [바로보기] | ||
발령번호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4호 | 공고일 | 2024.4.2. |
부서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담당자연락처 | 02-810-8365 |
내용 |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제4항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게 「평생교육법」 제46조(과태료)제1항제3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공고기간 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고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평생교육 시설명: 쌤패스원격 당사자: 쌤패스임용고시학원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14가길 17 과태료 합계: 금1,000,000원 송달불가사유: 폐문부재등-우편반송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위반(학습비 미반환) 3. 과태료 적용 법령 가.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제4항 및 제46조(과태료)제1항제3호 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9】 나목 4. 공고기간: 2024. 4. 2.(화) ~ 2024. 4. 19.(금) 5. 납부기한: 2024. 4. 26.(금) 6. 납부방법: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02-810-8365)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 발급 받아 납부(▶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지참) 7.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한함)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2-810-8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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