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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폐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발령번호, 공고일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평생교육시설 폐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자 교육복지과 등록일 2024/04/02
첨부파일 평생교육시설폐쇄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공고문.hwp (101 kb)   [바로보기]
발령번호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4-170호 공고일 2024.4.2.
부서 교육복지과 담당자연락처 055-210-5198
내용 「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의 규정에 따라 위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청문전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평생교육시설 폐쇄 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해당 위치에 평생교육시설 부재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평생교육과정 폐쇄
4. 근거법령: 「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
5.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4. 2. ~ 2024. 4. 16.(14일간)
6. 대상 평생교육시설
가. 김해문화센터(주정화,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285번길 41, 5층)
나. 동산샘부설평생교육원(김규상,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84번길 48, B202호)
7. 청문 실시
① 기관 및 부서명: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② 일 시: 2024. 4. 17.(수) 10:00~
③ 장 소: 경상남도교육청 제2청사 4층 교육복지과 회의실
④ 청문주재자: 경상남도교육청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 사무관 박경혜
8. 청문 시 지참사항: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위임자 및 수임자)
9.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과정 폐쇄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055-210-51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붙임 평생교육시설 폐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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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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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78-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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