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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실천 제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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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에서 교재를 무단복제해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될거 같습니다.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보기표입니다.
방과후학교에서 교재를 무단복제해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될거 같습니다.
작성자 정민호 등록일 2023/01/16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바른 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많으신 수고와 노력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해마다 11월에서 2월에는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모집공고를 하고 강사선생님들은 자신의 이력을 작성해 지원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올바르고 창의적인 특기적성 교육을 위해 교재 및 교육컨텐츠개발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과후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정식출판 된 교재인지 아닌지를 검수하고 교재심의를 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22년~2023년에는 교재심의를 하지않는 학교도 많은거같고, 또한 방과후학교에 지원한 교사가
교재비가 안드는 것처럼 지원서를 작성해 가격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굳혀 합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저작권이 분명한 정식출판된 교재를 사용한 사람은 법을 지켰기 때문에 탈락하는 우스운 일이 계속되면 안될 거 같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도 자신의 저작권을 가지고 교재나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초석인 초등학교 공교육에서 부끄럼없이 교재를 무단복제하는 사람이 우리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볼 일 같습니다.
방과후학교 계약이 일년이니 일년동안 무단복제를 하고 있을것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 합격하니 오히려 영웅이 되고있는거 같습니다.

잘못된 일을 알려 무단복제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함으로 글을 올린것이지 누군가를 벌하려 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옵고,
교육청에서 무단복제를 알고도 허용한다면 저는 더이상 교재와 교육컨텐츠개발 일을 하지 않음이 옳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저작권의 리스크없이 안전하게 수업받도록 하는것이 어른의 책임으로 생각되고 교재의 무단복제는 있어서는 안될 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 136조에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과후학교 강사선생님이 저작권법으로 다툼이 일어난다면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또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이야기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항상 많으신 수고와 노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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