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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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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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정과 | 등록일 | 2022/06/17 |
첨부파일 | 소방사업자의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처리규정.hwp (48 kb) [바로보기] | ||
내용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시행 2021. 5. 24.] [소방청고시 제2021-20호, 2021. 5. 24., 제정] 입니다. - 주요내용 가. 보험 또는 공제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적용범위 : 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소방산업 - 용어정의 : 소방사업, 소방사업자, 발주자 및 제3자 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을 정함(안 제4조) - 가입금액 : 순계약금액(계약금액-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료) 다. 소방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지정범위, 가입기간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보험료 및 공제료의 산정 기준, 공제약관, 권리의무 승계 등을 정함(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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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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