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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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3.7.1.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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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정과 | 등록일 | 2024/01/09 |
첨부파일 |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pdf (4576 kb) [바로보기] | ||
내용 |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기업 부담 완화, 적정대가 보장 및 입찰ㆍ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가. 종합공사 지역참여도 평가 대상 확대(2억→4억)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하한선 상향(60%→70%) 다. 학술연구용역 고용창출 우수 관련 평가기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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