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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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23.7.1.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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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정과 | 등록일 | 2024/01/09 |
첨부파일 | 물품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제2108호)(2023.7.1).pdf (6726 kb) [바로보기] | ||
내용 |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조달기업 부담완화, 종합쇼핑몰 품질경쟁력 및 계약관리 강화, 다수공급자계약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1. 조달기업 부담완화 ①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완화 ②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 합리적 개선 ③ 혁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 지원 ④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횟수 합리적 조정 ⑤ 2단계경쟁 시 지역업체 가점 강화 ⑥ 2단계경쟁 품질관리 항목 적용기준 개선 2. 종합쇼핑몰 품질경쟁력 및 계약관리 강화 ① 일정기간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의 차기계약 배제를 통한 실적제품 계약 지원 ② 2단계경쟁 시 가격경쟁 부담 완화 ③ 소방안전장비 6종에 대해 2단계경쟁 예외 적용 ④ 2단계경쟁 동점자기준 개선(품질경쟁력 우대) ⑤ 반복적인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관리 효율화 ⑥ 우대가격유지의무 예외 적용 실효성 제고 ⑦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등 적용시점ㆍ기간 불일치 조정 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이용자 편의성 제고 ①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단순화 ②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을 통한 구매기준 명확화 ③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통일적 적용 ④ 규정 해석ㆍ적용 명료화를 위한 문구 정비 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현행 3종→2종 통합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재정과
- 담당 :
- 계약
- 이름 :
- 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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