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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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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23.7.1.시행)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23.7.1.시행)
작성자 재정과 등록일 2024/01/09
첨부파일 물품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제2108호)(2023.7.1).pdf (6726 kb) [바로보기]
내용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조달기업 부담완화, 종합쇼핑몰 품질경쟁력 및 계약관리 강화, 다수공급자계약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1. 조달기업 부담완화
①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완화
②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 합리적 개선
③ 혁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 지원
④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횟수 합리적 조정
⑤ 2단계경쟁 시 지역업체 가점 강화
⑥ 2단계경쟁 품질관리 항목 적용기준 개선

2. 종합쇼핑몰 품질경쟁력 및 계약관리 강화
① 일정기간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의 차기계약 배제를 통한 실적제품 계약 지원
② 2단계경쟁 시 가격경쟁 부담 완화
③ 소방안전장비 6종에 대해 2단계경쟁 예외 적용
④ 2단계경쟁 동점자기준 개선(품질경쟁력 우대)
⑤ 반복적인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관리 효율화
⑥ 우대가격유지의무 예외 적용 실효성 제고
⑦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등 적용시점ㆍ기간 불일치 조정

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이용자 편의성 제고
①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단순화
②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을 통한 구매기준 명확화
③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통일적 적용
④ 규정 해석ㆍ적용 명료화를 위한 문구 정비
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현행 3종→2종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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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재정과
담당 :
계약
이름 :
박소현
연락처 :
055-268-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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