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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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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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정과 | 등록일 | 2022/11/16 |
첨부파일 | 건설공사발주세부기준개정전문.hwp (80 kb) [바로보기] | ||
내용 |
◇ 제ㆍ개정 이유 기계가스설비공사업ㆍ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공사수행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부합하게 확대하고, 발주자 및 건설사업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불편해소를 위해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실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하며 상대업종 등록기준 점검항목을 축소하는 등 건설공사 발주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기계설비공사ㆍ난방공사(제1종)ㆍ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다른 업무분야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8조의2) 2. 상대시장 진출 건설업체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하는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0조제4항) 3.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종합ㆍ전문 업종의 사무실 등록기준이 동일하므로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제외(안 별표2)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재정과
- 담당 :
- 계약
- 이름 :
- 박소현
- 연락처 :
- 055-268-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