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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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협성엘리시안 통학구역 조정 요청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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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동욱 | 등록일 | 202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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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교육감에게 바란다 운영 계획'에 따라, ‘협성엘리시안 통학구역 (가칭)주촌선천2초로 배정 요청’과 관련한 문의는 본 공지 글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에 의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다음 해 취학 아동의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학구역 조정(안)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20일간의 행정예고기간 동안 교직원·학부모·지역민·읍·면·동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한 후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 제3항에 따라 교육장이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학구역 조정 시 통학구역 내 학령아동의 추이와 해당 학교의 학생배치 시설의 여력 및 통학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에서는 김해지역 내 초등학생들의 원활한 배치와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객관적 자료로 참고하고자 2024년 중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칭)주촌선천2초의 통학구역은 김해교육지원청에서 2025년 9월 통학구역 조정(안)을 수립하여 2024년 실시할 연구용역의 결과와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통학구역을 결정할 계획이며, (가칭)주촌선천2초 개교 시 기존의 통학구역인 김해가야초, 김해외동초 및 주촌초 등 인근지역 초등학교의 적정학급 규모 유지와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수립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개교 예정인 (가칭)주촌선천2초의 통학구역은 향후 신규 공동주택 입주 학생 수와 기설 공동주택 학생수 증감 및 인근 지역 학생배치 시설 여력 등 다양한 여건을 면밀히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교육청 학교지원과 주무관 강동훈(☎ 055-268-1435, sherlockh@korea.kr)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에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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