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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사 관련 문의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스포츠강사 관련 문의
작성자 성민아 등록일 2023/04/19
첨부파일
구분 방과후학교
내용 스포츠강사가 방과후학교 강좌 운영시 문의사항입니다.

질문1) 스포츠강사가 배드민턴 강좌 외부강사 1차 모집 공고시부터 외부 지원자와 동일하게 지원가능한가요?
만약에 1차, 2차 공고시 지원자가 들어올 경우 스포츠강사는 방과후 강좌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2) 아니면 스포츠강사는 학교장과 계약한 강사로 외부강사 1차, 2차 공고시 현직 교원과 동일하게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만 내부공고 후 선정 할 수 있는지요?

질문3) 스포츠 강사, 원어민 강사등은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 심의할 때 내부강사로 선정하여 방과후학교 강좌를 내부결재하여 다른 절차 없이 운영 가능한지요?

질문4) 길라잡이 23쪽 스포츠강사로 현직교원과 마찬가지로 위탁공고를 하였음에도 희망자가 없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공고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정규수업, 교무업무등에 지장 없는 범위 안에서 강사로 활동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 하는 것인지요?

질문5) 스포츠 강사는 외부 공고시 지원할 수 없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만 선정할 수 있다면 스포츠강사는 내부강사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약시에도 현직 교원과 동일하게 당해학교 재직 교원서류를 받으면 될까요?

길라잡이 찾아보라는 거 말고 스포츠강사를 선정할 경우에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절차를 좀 알려주십시요...
길라잡이는 충분히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 또 타학교에 문의를 해봐도 다 다른 답을 주십니다. 스포츠강사도 외부강사와 동일하게 지원해서 선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부강사로 바로 선정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주무관님께서 만약에 스포츠강사 관련하여 업무를 하셔야 할 경우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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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사 관련 문의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등 답변상세내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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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등교육과 등록일 2023/04/20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해당 질의는 묻고답하기에 답변 되어 있습니다.
- 이후 해당 질의를 검색 후 작성 부탁 드립니다.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강사 선정 계획에 내부강사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거나

위탁공고를 하였음에도 희망자가 없을 경우, 긴급한 사안으로 공고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정규수업, 업무 등에 지장 없는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개인 내부강사는 공고(서면공고, 직원협의회 시 안내 등)통해 모집 가능합니다.

* 개인 내부강사 선정 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2023.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P23~2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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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초등교육과
담당 :
방과후학교
이름 :
정윤지
연락처 :
055-26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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