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방과후학교 내부강사, 잠복결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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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보경 | 등록일 | 2024/03/07 |
첨부파일 | |||
구분 | 방과후학교 | ||
내용 |
1. 교과 프로그램 (국,영, 수 등) 실시할 때 내부강사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학운위 심의 받을 때 애초에 교과 프로그램은 내부강사로 하겠다고 심의 완료. 이런 경우 위탁공고 안내도 문제 없겠죠? 2. 잠복결핵검사 방과후학교 강사님 중에 잠복결핵하신분들 (올해 처음) 학교에서 비용 지원 해줘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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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초등교육과 | 등록일 |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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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개인 내부강사 가. 범위 ① 당해 학교 및 타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원 ② 당해 학교장과 계약한 강사 ③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나. 운영방법 ① 현직 교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참여를 지양하나, 아래의 경우는 가능함. - 위탁공고를 하였음에도 희망자가 없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공고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정규수업, 교무업무 등에 지장 없는 범위 안에서 강사로 활동 가능 - 고등학교 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 현직교장, 교감은 강사로 참여할 수 있으나 교육기부 형태의 봉사활동만 가능함 2. 잠복결핵검사비는 학교 협의 사항입니다.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초등교육과
- 담당 :
- 방과후학교
- 이름 :
- 정윤지
- 연락처 :
- 055-268-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