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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내부강사, 잠복결핵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방과후학교 내부강사, 잠복결핵
작성자 이보경 등록일 2024/03/07
첨부파일
구분 방과후학교
내용 1. 교과 프로그램 (국,영, 수 등) 실시할 때 내부강사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학운위 심의 받을 때 애초에 교과 프로그램은 내부강사로 하겠다고 심의 완료.
이런 경우 위탁공고 안내도 문제 없겠죠?

2. 잠복결핵검사
방과후학교 강사님 중에 잠복결핵하신분들 (올해 처음)
학교에서 비용 지원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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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내부강사, 잠복결핵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등 답변상세내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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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등교육과 등록일 2024/03/13
첨부파일
내용 1. 개인 내부강사
가. 범위
① 당해 학교 및 타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원
② 당해 학교장과 계약한 강사
③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나. 운영방법
① 현직 교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참여를 지양하나, 아래의 경우는 가능함.
- 위탁공고를 하였음에도 희망자가 없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공고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정규수업, 교무업무 등에 지장 없는 범위 안에서 강사로 활동 가능
- 고등학교 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 현직교장, 교감은 강사로 참여할 수 있으나 교육기부 형태의 봉사활동만 가능함


2. 잠복결핵검사비는 학교 협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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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초등교육과
담당 :
방과후학교
이름 :
정윤지
연락처 :
055-26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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