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신체검사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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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민아 | 등록일 | 2024/02/07 |
첨부파일 | |||
구분 | 방과후학교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연일 문의를 드립니다. 신체검사서상 합격여부에 합격이 아닌 판정보류가 되었을 경우 계약이 불가한 것인가요? 내용을 보니 심혈관질환(고협압)이라 표기되어 있고.. 판정보류 사유가 간수치상승, 혈압상승에 대해 생할습관 교정 후 추적검사 예정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걸로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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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초등교육과 | 등록일 | 2024/02/07 |
첨부파일 | |||
내용 |
안녕하세요. 채용신체검사서의 결과(판정보류)로 계약이 불가한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초등교육과
- 담당 :
- 방과후학교
- 이름 :
- 정윤지
- 연락처 :
- 055-268-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