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대체돌봄전담사 특별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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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지 | 등록일 | 2022/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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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초등돌봄교실 | ||
내용 |
저희 학교 돌봄교실이 2022년 3월 1일부로 한실 개설되어 인원 부족으로 대체 선생님이 3월 1일~10월 31일 계약되었고 이후 재공고되어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재계약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이 대체 돌봄전담사의 연차일수와 특별 휴가인 학습휴가, 18세미만 자녀가 2명이라 자녀돌봄휴가를 쓸수 있는지. 쓸수 있다면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돌봄전담사는 학습휴가 4일, 18세미만 자녀가 2인이상일 경우 3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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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초등교육과 | 등록일 | 202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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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대체인력의 계약기간은 11월1일~ 2월 28일 일때 연차일수는 1개월간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되어 3일이 발생합니다. 학습휴가, 자녀돌봄휴가는 계약월수에 따라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일자 소수점 반올림) 따라서 계약기간 4개월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휴가는 1일이며(개교기념일과 재량휴업일에 우선 사용됨), 자녀돌봄휴가는 1일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해설 및 이행계획서 151p~154p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교육공무직 복무 관련)은 해당 지역청 행정지원과 또는 도교육청 노사협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초등교육과
- 담당 :
- 방과후학교
- 이름 :
- 정윤지
- 연락처 :
- 055-268-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