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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돌봄전담사 특별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대체돌봄전담사 특별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김은지 등록일 2022/12/19
첨부파일
구분 초등돌봄교실
내용 저희 학교 돌봄교실이 2022년 3월 1일부로 한실 개설되어 인원 부족으로 대체 선생님이
3월 1일~10월 31일 계약되었고 이후 재공고되어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재계약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이 대체 돌봄전담사의 연차일수와 특별 휴가인 학습휴가, 18세미만 자녀가 2명이라 자녀돌봄휴가를 쓸수 있는지. 쓸수 있다면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돌봄전담사는 학습휴가 4일, 18세미만 자녀가 2인이상일 경우 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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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돌봄전담사 특별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등 답변상세내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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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등교육과 등록일 2022/12/21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대체인력의 계약기간은 11월1일~ 2월 28일 일때
연차일수는 1개월간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되어 3일이 발생합니다.
학습휴가, 자녀돌봄휴가는 계약월수에 따라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일자 소수점 반올림)
따라서 계약기간 4개월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휴가는 1일이며(개교기념일과 재량휴업일에 우선 사용됨), 자녀돌봄휴가는 1일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해설 및 이행계획서 151p~154p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교육공무직 복무 관련)은 해당 지역청 행정지원과 또는 도교육청 노사협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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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초등교육과
담당 :
방과후학교
이름 :
정윤지
연락처 :
055-26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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