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방과후강사 계약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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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희 | 등록일 | 2022/09/16 |
첨부파일 | |||
구분 | 방과후학교 | ||
내용 |
학교에서 석면공사로 인하여 2개월간 방과후를 하지못할경우 방과후강사에게 안내만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불가항력 사유등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이 변동될수있음* 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혹여나 불이익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이나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할수있는지.. 학교에선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초등교육과
- 담당 :
- 방과후학교
- 이름 :
- 정윤지
- 연락처 :
- 055-268-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