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자유수강권 지원 제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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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민아 | 등록일 | 2022/08/25 |
첨부파일 | |||
구분 | 방과후학교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시 출석률 미달에 대한 지원 제재기준은 "202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계획"과 같이 마련해야 하나요? 아니면 운영계획서상 학교에서 마련한 제재기준으로 해도 되는지요? (운영계획서상 제재기준은 특별한 사유없이 최초 출석률 50%미만일때 중지안내, 2개월 연속 50%미만일때 경고, 3개월 연속 50%미만일때 중지로 되어있음)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초등교육과
- 담당 :
- 방과후학교
- 이름 :
- 정윤지
- 연락처 :
- 055-268-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