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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자치법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의 작성자, 등록일, 부서, 제/개정, 공포일자, 공포번호,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작성자 정책기획관 등록일 2019/02/28
제/개정 폐지
공포일자 2019-02-28 공포번호 경상남도교육규칙 제823호
내용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2019.2.28. 제823호)

 

본문생략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공립학교회계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2항 중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3(다른 규칙의 폐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

    칙을 폐지한 .

4(재정보증 방법 등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에 따라 실시 한 재정보증은 제170조의3에 따라

    설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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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법무
이름 :
배새롬
연락처 :
055-26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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