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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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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지방자치법」제20조와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롸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교육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롸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교육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직접방문, 일반우편, 전자우편(e-mail), 팩스, 홈페이지
    ☞ 주소: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정책기획관
    ☞ 전자우편: gnelaw@korea.kr
    ☞ 팩스번호: 055-268-1289
자치법규 입안계획서 양식 및 작성예시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자치법규 입안계획서 양식 및 작성예시
작성자 정책기획관 등록일 2022/09/21
첨부파일 1.자치법규개정(제정)계획서양식(경남교육청).hwp (132 kb)   [바로보기]
2.자치법규개정(제정)계획서예시(경남교육청).hwp (157 kb)   [바로보기]
3.자치법규폐지계획서양식(경남교육청).hwp (119 kb)   [바로보기]
4.자치법규폐지계획서예시(경남교육청).hwp (131 kb)   [바로보기]
내용 자치법규 입안 시 필요한 계획서 양식과 작성예시를 알려드립니다.
기관(학교)에서도 자체규정 제정, 개정, 폐지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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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법무
이름 :
배새롬
연락처 :
055-26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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