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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및 FAQ

소청심사 소요 기간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질문내용, 답변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소청심사 소요 기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02
첨부파일
질문내용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심사일까지는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출석 통지받은 심사기일 전에 결정이 이루어 질수도 있나요?
답변내용 심사기일(심사예정일 또는 심사일)은 통상 사건 접수순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사건별로는 보통 심사예정일로부터 1주 내지 1개월전에 당사자에게 심사기일(年月日時)이 서면통지됩니다.

사건이 접수된 후 소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통상 2주를 주고 있음), 답변서가 접수된 후 자료 검토시간과 그외 청구서(및 보충서면)의 피소청인 송부 및 답변서(및 소청인의 보충서면에 대한 추가답변서)의 소청인 송부에 소요되는 기간, 심사기일이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보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사건 접수후 심사기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물리적으로 1개월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사건접수일로부터 50일 내지 60일(1차기한) 사이에 주로 심사기일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심사기일이 정해지기 전이나, 심사기일이 정해진 경우에도 소청제기기간 경과, 소청심사대상이 아닌 청구등 심사청구의 형식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건은 본안 심리를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예를 들면, 당사자간에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 출석 없이 심사하므로(자료실 법령예규의 소청절차규정 제7조의2 참조) 당사자에게 심사기일을 통보한 때에도 심사기일 전에(심사기일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일통보없이) 위원회 결정을 통해 각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행정심판 사건과 달리 소청심사는 각하 사건을 제외하고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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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법무
이름 :
윤원필
연락처 :
055-268-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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