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 및 FAQ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 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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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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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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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공무원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밖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제기기간은 공무원 신분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불변기간으로서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 결정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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