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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및 FAQ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 할 수 있는지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질문내용, 답변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 할 수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02
첨부파일
질문내용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내용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공무원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밖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제기기간은 공무원 신분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불변기간으로서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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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법무
이름 :
윤원필
연락처 :
055-268-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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