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 및 FAQ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면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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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0/02 | ||
첨부파일 | |||||
질문내용 |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면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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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소청결정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이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의무이행청구와 같은 경우는 처분청이 구체적인 처분을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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