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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및 FAQ

소청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까요?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질문내용, 답변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소청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까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02
첨부파일
질문내용 소청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내용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관할 행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처분청의 경우 현행법상 소청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은 없으며,
다만,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아 행한 파면에 대한 소청제기로 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심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감사원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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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법무
이름 :
윤원필
연락처 :
055-268-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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