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 및 FAQ
소청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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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0/02 | ||
첨부파일 | |||||
질문내용 |
소청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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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관할 행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처분청의 경우 현행법상 소청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은 없으며, 다만,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아 행한 파면에 대한 소청제기로 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심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감사원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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