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 및 FAQ
심사 당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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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0/02 | ||
첨부파일 | |||||
질문내용 |
심사 당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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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우리 위원회가 통지한 심사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일단 심사기일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서면진술서를 통해 변론을 대신 할 수 있으며, 만일 당사자가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고 심사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 없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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