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 및 FAQ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때는 어떻게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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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0/02 | ||
첨부파일 | |||||
질문내용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때는 어떻게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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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됩니다. (소청제기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익일도 공휴일(일요일)이므로 다음 월요일까지 소청심사청구서가 도달되면 됩니다. ->2007.12.21. 민법 제161조가 개정되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토요일이 추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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