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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교육과정과 등록일 2020/08/03
첨부파일 [교육부-보도자료]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통과.pdf (334 kb)   [바로보기]
내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다문화학생을 비롯한 귀국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1월에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받은 대정부 제안을 계기로 마련하게 되었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에서 입국한 귀국학생 등은 국내학생과 동일하게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을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였다.

<교육장에게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신청하도록 변경되는 대상>

①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②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④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⑤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다만, 거주지가 중학구(통학상의 거리·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지정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전학·편입학이 가능한 중학교가 1개로 지정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직접 해당 중학교에 입학·전학·편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도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심의대상에 학력 증명이 곤란한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을 추가하여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원 수 상한을 7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학력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에 대한 개별 학교의 편입학 거부 사례 발생 등을 해결하고, 귀국학생 등이 직접 편입학할 수 있는 중학교를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학력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공포일인 7월 14일(화)부터, 다문화학생과 귀국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 변경은 8월 15일(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문화학생과 귀국학생 등이 원활하게 공교육에 진입하고, 중학교 편입학 절차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교육부

관련링크 : https://blog.naver.com/moeblog/22202282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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