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학생 및 그 법정대리인인 학부모)와 관련이 없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열람 등을 허용하면 그 영상에 촬영된 타인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그 열람이 허용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 조치(모자이크 처리 등)를 하거나 열람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정보주체 이외 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이면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타인에 관한 영상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14
A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학교, 기관)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호 포털
13
A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존기간을 20일로 하는 것에 대해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20일로 보존기간을 정한 합리적은 판단에 대한 책임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용량 부족 등의 이유로 20일의 산정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12
A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 또는 파기계획(내부관리계획 포함)에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파기 경우에도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서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파기하여야 합니다. 보유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관기간은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
-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5조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11
A
각급 학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비상연락망은 학교의 내부업무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보관할 때에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비상연락망은 출력하여 일반적으로 문서로 보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파일로 비상연락망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비상연락망을 열람하려는 경우 학교는 파일 암호화 또는 이용자 제한, 파일의 동시 변경을 금지하기 위한 파일 잠금(file locking)과 같은 수단으로 파일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비상연락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상연락망이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운영체제나 보안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이 가능합니다.
-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10
A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교육청에서 관할학교 홈페이지 등 통합 유지보수와 관련한 개인정보처리위탁 사항을 게재하고 학교에서는 개별로 처리하는 위탁 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위탁 사항을 게재하면 됩니다.
-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절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9
A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목적 내 및 목적 외 제3자 제공이 있습니다.
목적내 제3자 제공은 수집 때부터 예정된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할 수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 외 제3자 제공은 수집단계에서부터 제3자 제공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목적 외 제3자 제공이 발생한 날로부터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 등을 활용)에 30일 이내, 10일 이상 해당 내용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목적 외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한 날짜 및 법적 근거 ▶ 목적 외이용 및 제3자 제공의 목적 ▶ 목적 외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 게재가 제외됩니다.
-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8
A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교직원의 업무와 성명 공개가 가능하나, 교직원의 동의를 받고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권고 합니다.
다만,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중 공무원인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개 할 수 있습니다.
-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5장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7
A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위원회 위원, 통리장 등의 성명 및 개인정보가 아닌 업무 전화번호·메일 등을 공개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정보에서 제외함
따라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위원회 위원, 통리장 등의 성명을 공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아닌 업무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를 공개할 수 있음
-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개인정보보호위원회)
6
A
(문의) 학교에서는 수련회, 운동회 등 행사 때 사진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행사 때 찍은 사진(학생, 학부모, 선생님 등이 찍힘)을 졸업앨범에 수록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도 되는지?
(답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단체사진을 공유 및 게시할 수 있음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따라서, 학교는 정보주체(학생, 학부모, 선생님 등)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진을 제3자(재학 중인 학생들, 학교 홈페이지 회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