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을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며 해당 사업 실시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 “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또한 「학교안전법」 제12에 따라 “가입자”는 학교장이며, 제14조에 따라 피공제자는 재학중인 학생, 교직원 등 입니다.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현장체험학습”은 이 법에 따른 “교육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ㆍ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학교폭력 관련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1. 배 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ㆍ피해학생의 보호ㆍ가해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 및 징계 등을 심의하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하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를 위해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舊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관련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없이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진 사안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학교 폭력 관련 영상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의결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는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써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ㆍ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ㆍ학급교체 등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ㆍ사회봉사ㆍ출석정지ㆍ전학ㆍ퇴학처분 등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3항은 심의위원회가 학교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 필요ㆍ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 및 가해사실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더불어 관련학생의 현재 상태, 교우관계, 성격, 기타 특이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이 일치하지 않거나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메일ㆍ문자메시지ㆍ관련 영상자료 등 증거 자료의 확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학교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자료에는 학교폭력 관련학생의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본 건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점, 본 건 영상정보는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자료로서 심의위원회의 법률상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것인 점,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관련 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본 건 영상정보 등이 증거자료로써 이용될 수 있음은 관련 당사자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의 비밀 유지의무를 규정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등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심의위원회가 본 건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본 건 영상정보에는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 없는 자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장 등은 심의위원회가 본 건 영상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 없는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년 결정문 모음집' - ▷ 의 안 번 호: 제2020-10-177호 ▷ 의 안 명: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영상정보 열람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신 청 인: 행정안전부장관 ▷ 의결연월일: 2020. 5. 25.
23
A
채용 지원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채용이 결정된 후 법률 및 대통령령 등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집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저장·보유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고,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금지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처리 예외사유 > ① 법률 및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사례의 경우 모집 공고 후 입사지원서 접수, 필기시험, 면접 등 채용 전형 과정에서 해당 전형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야 합니다. 모든 입사지원자들에게 고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될 수 있으며,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및 대통령령 등에서 처리를 허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므로 수집 요구에 더욱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용결정 후 근로자 의무 보험 또는 국민연금, 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고, 업무 담당 직원의 사용자 계정을 공유하여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각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개인정보 처리내역을 확보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용자 계정을 기반으로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직원의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자 계정을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 자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시간제 등 모든 근무형태는 불문하며,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 사례의 경우 한시적으로 개인정보 입력 및 정리 업무를 하는 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고 업무 담당 직원의 사용자 계정을 공유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해당 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인 개인정보 입력 등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마다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안에 다수의 CCTV를 운영하는 경우 출입구 등 정보주체가 출입하면서 잘 볼 수 있는 곳에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 조사 등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산불감시용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CCTV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게재할 수 있다.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또는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일반일간신문, 일반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 신문에 싣는 방법 가능)
- 출처: 개인정보보호 포털
20
A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맞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와 제26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담당자에게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출처: 개인정보보호 포털
19
A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7호 및 표준지침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동의 없이 CCTV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요청기관에서도 관련 법령 및 요청 목적 등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제공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에 한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CCTV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상자료가 삭제된다는 점에서 CCTV 영상자료는 그 자체로 급박성이 있다고 봄
한편 정보주체가 타인의 영상이 포함된 영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열람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영상정보를 열람시켜 주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영상정보를 열람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갑을 분실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서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타인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를 열람시켜 수 있고, 법 제18조제2항제3호 및 표준지침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또는「경찰관직무집행법」상 협조요청만으로도 본인 동의 없이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 후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