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배정 방법
- 가기본 원칙
학교 배정은 평준화지역 각 학군별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 배정 희망에 의거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한다.
- 합격자를 남·여별로 전형 성적(출신 중학교 내신석차 백분율)의 석차 순에 따라 석차 백분율을 소수 둘째 자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까지 구한 후 다음 표와 같이 9개 석차 등급으로 평정한다.
석차등급에 관한 표로 석차등급, 등급비율, 석차백분율 구간 순으로 정보제공 석차등급 등급비율 석차백분율 구간 1 4% ~ 4%이하 2 7% 4%초과 ~ 11%이하 3 12% 11%초과 ~ 23%이하 4 17% 23%초과 ~ 40%이하 5 20% 40%초과 ~ 60%이하 6 17% 60%초과 ~ 77%이하 7 12% 77%초과 ~ 89%이하 8 7% 89%초과 ~ 96%이하 9 4% 96%초과 ~ 100%이하 - 학교별 입학 정원에 대한 등급별 배정 인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등급별 배정 인원
(등급별 배정윈원)=(입학정원)*(등급비율)
입학 정원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실제 등급별 배정 인원은 우선배정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학교별 입학정원에 대한 등급별 배정 인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망학교에 추첨․배정한다. 단, 동시지원자는 제1차 추첨·배정에서 제외되고, 제2차 추첨부터 일반지원자와 같은 절차를 거쳐 추첨·배정한다.
- 가) 제1차 추첨
- 등급별 1지망자(일반지원자만 적용)를 대상으로 등급별 배정 인원의 100%까지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 나) 제2차 추첨
- 제1차 추첨에서 등급별 배정 인원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일반지원 미배정자와 동시지원자 중 2지망자를 등급별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 다) 제3차 추첨
- 제2차 추첨에서 등급별 배정 인원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배정자 중 3지망자를 등급별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 라) 제4차 추첨
- 제3차 추첨에서 등급별 배정 인원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배정자 중 등급 관계없이 다시 제1지망자를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 마) 제5차 추첨 ∼ 제17차 추첨
- 제4차 추첨에서 배정 인원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배정자 중 등급 관계없이 제2지망자를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하는 방법으로, 제5차…, 제17차(1학군의 경우)까지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 바) 제18차 추첨(1학군의 경우)
- 제17차 추첨에서 배정 인원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배정자(동시지원자만 해당)중 15지망자를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 가) 제1차 추첨
- 학군별로 남․여 구분 없이 전체 합격자 수를 총정원으로 하여, 학교별로 남·여 학급 수 및 정원을 조정하여 배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조치 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될 경우, 가해 학생을 차순위 지망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민주시민교육과의 분리 배정 요청 학생) 만약 가․피해 학생이 마지막 지망학교에 배정되었을 경우에는 피해 학생을 직전 지망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
- 다음 학생 중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는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배정한다.
- 가) 체육특기자로 확정된 자는 해당 체육영재 육성학교에 ‘정원 내’ 우선 배정
- 나)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포함)으로 판정된 자와 중증질환자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통학수단 :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선택 가능)에 있는 학교에 ‘정원 내’ 우선 배정(중증질환자의 경우 남녀 혼성 또는 단성학교 중 선택)
중증질환자의 경우 병원 가까운 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음(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 다) 다자녀 학생이 전형에 합격한 경우, 둘째부터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도보 거리 기준) 또는 원서접수일 현재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가 재학 중인 학교에 우선 배정받기를 희망·신청한 경우 ‘정원 내’ 우선 배정
- 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부 또는 모의 자녀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도보 거리 기준)에 있는 학교에 ‘정원 내’ 우선 배정
다), 라)항의 경우 도보거리 기준이 산을 넘는 등 현실적으로 도보로 이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경로의 근거리에 우선 배정할 수 있음(교육청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에 한함)와 특례입학 대상자는 각각 학군별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하되, 학교별로도 해당 학교 정원의 3%를 넘지 않도록 배정
-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쌍생아(다생아 포함)는 각각 동일교 배정 희망원을 받아 추첨에 의해 배정 희망학교 순으로 형(누나, 언니, 오빠)이 배정된 학교에 동생을 ‘정원 외’ 로 배정
- 가) 동일교 배정을 원할 경우, 쌍생아(다생아 포함)는 모든 지망학교를 동일하게 기록하되, 남․여 혼성 쌍생아(다생아 포함)는 남․여 공학 학교만 기록
- 나) 동일교 배정을 희망한 남․여 혼성 쌍생아(다생아 포함)가 지망한 학교 중 어디에도 배정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지망학교에 추가 배정
- 평준화 지역(洞지역) 내 중학교(학교군)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평준화 지역 일반고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과 함께 중학교 2학년 3월 1일부터 특정 농어촌 지역(진주시 미천면, 진주시 집현면, 진주시 금곡면, 김해시 상동면)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자로서 평준화 지역 일반고 전형에 합격하고,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 순으로 2지망까지 희망할 경우, 순차적으로 추첨․배정을 하되 2지망까지 배정이 안 되면 2지망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
- 거제시 농어촌지역(이하 ‘면단위’라 함)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평준화지역(거제시) 일반고 입학전형에 합격하고 면단위에 소재한 일반고를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 순으로 2지망까지 희망할 경우, 순차적으로 추첨·배정을 하되 2지망까지 배정이 안 되면 2지망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
- 합격자를 남·여별로 전형 성적(출신 중학교 내신석차 백분율)의 석차 순에 따라 석차 백분율을 소수 둘째 자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까지 구한 후 다음 표와 같이 9개 석차 등급으로 평정한다.
- 나합격자 및 배정학교 발표
추후 공지
- 다주의 사항
- 거주지 위장 전입자로 지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을 취소한다.
- 거주지 근거리 우선 배정자의 거주지 위장 전입이 확인되면 배정을 취소한다.
- 정원 미달에 따른 추가모집은 학군별로 실시한다.
- 가) 추가모집 지원 시 배정학교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없다.(임의 배정 동의)
- 나)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한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에 의하여 학군별로 미달 인원만큼 남ㆍ여 구분 없이 통합석차로 선발한다.
- 다) 미충원교에 무작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선발 대상자와 미충원교의 성비 불일치 시 학군 내 남·여별 지원 가능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정원 외’ 2% 범위 내에서 임의 배정한다.
- 평준화지역(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 수시모집은 실시하지 않는다.
- 2027학년도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학년도에는 이후 어떤 고입전형에도 지원할 수 없다.
-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의 다른 학교에 입학 배정을 받을 수 없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제8항)
- 과학중점학교의 과학중점과정 이수 희망자는 후기 일반고와 동일한 시기 및 동일 방식으로 선발․배정된 자 중, 당해 학교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