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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공통사항

  • 체육특기자는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기준)의 해당 학년 입학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선발한다.
  • 국가유공자 자녀가 입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는 사정 기준에 관계없이 교육지원대상자 간의 전형을 통하여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보훈지청장 확인 또는 지원 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첨부) 단, 국가유공자 자녀가 사회통합 전형 실시 학교에 지원할 경우, 사회통합 전형과 ‘정원 외’ 전형의 동시 지원은 불가하다. 만약, 국가유공자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 일반전형(정원 내)을 희망할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정원 외 중 택일하여야 하며, 원서 접수 후에는 지원 전형 변경이 불가하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제3항 해당자(특례입학 대상자)는 입학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되, 도교육청의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 합격점(커트라인) 동점자는 합격으로 처리한다.
  • 동점자 합격으로 특별전형 모집정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인원수만큼 일반전형 모집정원을 감하여 모집한다.
  •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합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충원하되, 입학전형 성적 차순위자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통지한다.
  • 추가합격자의 동점자 사정은 다음 순위를 참고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1순위 : 내신성적의 교과 점수가 높은 자
    • 2순위 : 내신성적의 출결상황 점수가 높은 자
    • 3순위 : 내신성적의 학교활동 점수가 높은 자
  •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특별히 정한 배제조건이 없는 한 전원 합격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 사항
    • 특성화고는 입학 배제 조건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전형요강에 명시한다.

      (일률적으로 무조건적인 색맹, 색약 등 제한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삼간다.)

    •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지원 고등학교에 개별 접수한다.

      (교육지원청은 원서작성 대장을 비치하고 이중원서 발급에 유의)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원서 작성이 어려운 타 시도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지원 고등학교에 접수한다

    • NEIS 입ㆍ진학 업무 처리(NEIS 시스템 개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NEIS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입학업무 처리를 위해 선발된 입학대상자를 일괄 추가로 업로드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응시원서 접수 시 출신 중학교 코드, 성명, 반 코드, 번호를 수집하여야 편리함(원서 양식 작성 시 유의)
      • 학교 코드(10자리)는 [업무분장 설정업무] 권한을 가진 직원이 [시스템관리-조직코드-조직코드관리-기관별 조직조회] 에서 해당 학교 포함 학교 코드 검색 가능
      • 반 코드(2자리)는 NEIS 교무업무시스템의 [학교정보-반정보관리]에서 확인 가능하며, 반 코드와 반명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