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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란 2026년도에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임. (2026학년도 중학교 3학년 재학 기간은 2026. 3. 1.~2027. 2. 28.임), 2026년 12월 또는 2027년 1월 졸업식을 했더라도 2026학년도에 중학교에 재학한 학생은 졸업예정자임.

    졸업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경상남도에 거주하여야 함.

  •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거주란 실제 살고 있는 곳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당해 학교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이 경상남도에 단독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의거 인접 시도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경상남도 양산시울산광역시 거주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상호 지원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동‧소주동‧덕계동‧평산동 및 하북면과 울산광역시 삼남읍 방기리, 삼동면 보은리‧금곡리‧조일리, 웅촌면 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고등학교에 상호 지원할 수 있다. <지원81211-1109, 1999. 10. 4.> <2007년 행정구역 개편>
    • 부산광역시 (구)가락중학교(강서구 가락도 소재) 졸업자는 경남 김해시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81414-839, 2002. 7. 29.>
    • 부산광역시 가락초등학교 졸업생 중 낙동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경남 김해시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 <부산시교육청 지원과-1656, 2021. 3. 2.>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경남 소재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경남교육청 진로교육과-14586, 2023. 8. 14.>
    • 경남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대구국제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경남교육청 진로교육과-14586, 2023. 8. 14.>
  •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타 시도 거주자 중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도내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경남혁신도시에 이전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는 도내‧외 중학교 소재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경상남도 내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경남 혁신도시 이전 기관 현황(2025. 3. 1. 현재)

    국토안전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1개 기관)

  • 군인자녀’는「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모집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2012. 12. 20.)

    군인 자녀 : 「군인복지 기본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 평준화지역의 일반고에 지원할 시,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 평준화 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평준화 지역에 지원할 시, 재학 중인 중학교가 소재하는 학군에 지원하여야 한다. 단, 창원시‧진주시‧김해시의 읍 이하 지역(장유 1, 2, 3동 포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소속 학교가 인접한 타 학군(중학교 소재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 창원시 마산회원구·합포구는 1, 2, 3학군 / 진주시는 2, 3학군 /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에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경상남도교육청고시 제2022-10호, 2022.8.9.)

    • 꿈키움중학교, 선인국제중학교, 장목예술중학교 졸업예정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 시 중학교 소재지와 인접 타학군, 또는 거주지 평준화 학군에 지원할 수 있다.
    • 비평준화 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평준화 지역에 지원할 시, 희망하는 평준화 지역 학군에 지원할 수 있다.
    • 경남 소재 중학교 졸업자,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외국 소재 한국학교 졸업자,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및 자율학교(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졸업예정자가 평준화 지역에 지원할 시, 다음과 같이 지원하여야 한다.
      • 거주지가 평준화 지역인 경우 : 거주지가 속한 학군에 지원

        - 단, 거주지가 창원시‧진주시‧김해시의 읍 이하 지역(장유 1, 2, 3동 포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지역인 경우는 거주지 인접 타 학군(거주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 창원시 마산회원구·합포구는 1, 2, 3학군 / 진주시는 2, 3학군 /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에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경상남도교육청고시 제2022-10호, 2022.8.9.)

      • 거주지가 비평준화 지역인 경우 : 희망하는 평준화 지역 학군에 지원
  • 외고(국제고, 자사고 포함) 지원자는 다음과 같이 평준화 지역 학군(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위의 7번에 준한다.)
  • 가정폭력 피해 학생(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포함)이 희망할 경우「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제1항에 따라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와 상관없이 경상남도 내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단, 보호시설센터장 등이 발급하는 인우보증서, 경찰서 발급 임시보호 신청서 등 별도의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원서접수일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을 위하여 중학교 3학년은 10월 31일까지 전입학을 허용한다. 단, 가정폭력 피해 학생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원청의 심의를 거쳐 전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2026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재입학을 제한한다. 단, 검정고시 졸업자는 입학 가능하나, 입학 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6789(2025. 9. 15.) 시행 공문에 의해 2025년 9월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