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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특식 제공 가능 여부와 근거
- 등록자명 김동지
- 등록일시 2025-10-01
- 등록자명 김동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학생 특식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체험학습] 메뉴얼(체육예술건강과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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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활동 숙박비·식비·차량임차료·교통비(일반기준)
교육활동 숙박비는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생 단체교육활동에 따른 숙박비를 말한다.
- 숙박시설에서 식사까지 함께 계약하는 경우에는 식비를 숙박비에 포함하여 1인당 경비(단가) 산출이 가능하다.
-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 보유 차량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추가 소요 되는 경우에 임차하도록 한다.
- 본 조항의 교육활동 교통비는 임차계약에 의하지 않은 비행기표, 선박요금, 기차요금 등 학생 교육활동에 따른 교통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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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대회출전비(일반기준) 학생 교내·외 전지훈련, 대회출전 대비 연습, 대회 출전 등에 소요되는 학생 제 경비로 학생 식비, 숙박비, 여비, 재료비, 등록비 등을 포함한다.
- 학생대회 출전 등에 따른 특식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생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1인당 2만원 이내로 한다.
【 학생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학교 자체 실정에 맞게 자체 기준 수립·시행 가능하다.
※ 단,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단가 한도액은 초과할 수 없다.
[체육예술건강과 자료실 현장체험학습운영 매뉴얼 추가 예시]
5. 수학여행 경비
가. 학생 1인당 경비(160명) : 231,650원(실 부담금 : 31,650원), 교원 경비(12명) : 164,250원
나. 산출내역 : 172명 기준(학생 160명, 교원 12명)
- 항목세부 산출 내역1인당 금액(원)비고차량비12,600,000원÷172명(학생160명, 교사 12명) [도로비, 주차비 포함] 73,250
- 반별탑승여행자보험○○○○보험(2박3일 종합보장형) 1,400
- 교사 : 2,000원의무가입관람비·‘○○’ 공연 관람 : 15,000원·○○유람선 승선 : 13,500원·○○○○ : 26,000원(입장료+자유이용권)·○○○과학관 : 1,500원 56,000
- 식비○/○(석식) : ○○○식당(○○로 위치) 8,500원, 29,000 ○/○(중식+석식) = 13,000원(○○○○ 쿠폰, 6,500원×2식)
○/○(중식) : ○○○○과학관 구내식당 7,500원숙박비○/○ ~ ○/○ ○○○○○○호텔 2박(2식) = 60,000원, 60,000
- 안전요원수당48만원(2박3일 기준) × 4명 = 1,920,000원1,920,00원 ÷ 160명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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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위의 예시처럼 숙박비 등에 포함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식비와 간식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안에서 특식을 제공하기도 하는 걸로 압니다.
학교 행정실 등과 잘 상의하되 숙박비 관람요금 등으로 조정을 하여 원만히 운영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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