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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청

수학여행 특식 제공 가능 여부와 근거

  • 등록자명 김동지
  • 등록일시 2025-10-01
  • 등록자명 김동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학생 특식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체험학습] 메뉴얼(체육예술건강과 자료실 참조)



---중략---------



2) 교육활동 숙박비·식비·차량임차료·교통비(일반기준)



교육활동 숙박비는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생 단체교육활동에 따른 숙박비를 말한다



 - 숙박시설에서 식사까지 함께 계약하는 경우에는 식비를 숙박비에 포함하여 1인당 경비(단가) 산출이 가능하다



 -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 보유 차량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추가 소요 되는 경우에 임차하도록 한다



 - 본 조항의 교육활동 교통비는 임차계약에 의하지 않은 비행기표, 선박요금, 기차요금 등 학생 교육활동에 따른 교통비를 말한다.



---중략---------



4) 학생대회출전비(일반기준) 학생 교내·외 전지훈련, 대회출전 대비 연습, 대회 출전 등에 소요되는 학생 제 경비로 학생 식비, 숙박비, 여비, 재료비, 등록비 등을 포함한다



학생대회 출전 등에 따른 특식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생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1인당 2만원 이내로 한다.



 



학생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학교 자체 실정에 맞게 자체 기준 수립·시행 가능하다



 ※ ,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단가 한도액은 초과할 수 없다.


 


 



[체육예술건강과 자료실 현장체험학습운영 매뉴얼 추가 예시]



 






5. 수학여행 경비



. 학생 1인당 경비(160) : 231,650(실 부담금 : 31,650), 교원 경비(12) : 164,250



. 산출내역 : 172명 기준(학생 160, 교원 12)



    - 항목세부 산출 내역1인당 금액()비고차량비12,600,000÷172(학생160, 교사 12) [도로비, 주차비 포함] 73,250



    - 반별탑승여행자보험○○○○보험(23일 종합보장형) 1,400



    - 교사 : 2,000원의무가입관람비·○○공연 관람 : 15,000·○○유람선 승선 : 13,500·○○○○ : 26,000(입장료+자유이용권)·○○○과학관 : 1,500원 56,000



    - 식비/(석식) : ○○○식당(○○로 위치) 8,500원, 29,000 /(중식+석식) = 13,000(○○○○ 쿠폰, 6,500×2



      ○/(중식) : ○○○○과학관 구내식당 7,500원숙박비/~ /○ ○○○○○○호텔 2(2) = 60,000원, 60,000



    - 안전요원수당48만원(23일 기준) × 4= 1,920,0001,920,00÷ 160= 12,000



---- 이하 생략-----



 



실제로 위의 예시처럼 숙박비 등에 포함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식비와 간식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안에서 특식을 제공하기도 하는 걸로 압니다. 



 



학교 행정실 등과 잘 상의하되 숙박비 관람요금 등으로 조정을 하여 원만히 운영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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