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요청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등)경비 환불관련 규정 자료요청
- 등록자명 김진숙
- 등록일시 2025-09-23
- 등록자명 김진숙
저희 학교는 다음 달(10월)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 예정입니다.
현장체험학습 당일 "불참자" 발생에 따른 경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1.3학년 현장체험학습(1박2일, 숙박형)
2. 2학년 수학여행(2박3일, 숙박형)
★ 질의 사항
현장체험학습 당일 "불참자"에 대하여 "차량비"는 반환하지 않고, 이외 경비는 반환하고자 합니다.
※ 2025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운영 매뉴얼(개정본) P.86~87 "수학여행 결과 회신 및 최종 참가 조사(예시)" 하단 "환불 관련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공.사립학교 대부분이 당일 불참자에 대해 학교에 따라 차량비, 숙박비, 식사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하고 관람비 등 기타 경비만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불하는게 맞는 것인지, 차량비의 경우 불참자에 대한 경비 차액분을 1/N 을해서 참여 학생들에게 추가 징수하는게 맞는지...
환불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본교의 경우 차량비만을 징수하고 이외 경비는 환불을 해주는데, 가정통신문에 "2025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운영 매뉴얼(개정본), P.153과
같이 붙임8 양식을 이용해 "차량비와 숙박비, 식사비는 반환되지 않고 관람비 등 기타 경비만 반환합니다. 라고 명시했을때 문제가 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