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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학교소통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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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타학교 학부모위원으로 참여시 복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자명 최효영
- 등록일시 2025-09-11
- 등록자명 최효영
교직원이 타학교 학부모위원으로 참여시 복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학교 교직원(교사,교육행정공무원,교육공무직)이 B 학교의 학부모위원 등의 위원으로 참석할 시, 복무는 가족돌봄휴가, 조퇴 등을 이용하여 참석하여야 하는지, 출장을 내고 참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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