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통합지원센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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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교육지원청, 2025.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등록자명 학교통합지원센터
- 등록일시 2025-04-11
교육활동 보호로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만들기
- 양산교육지원청, 2025.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최은지)은 4월 9일(수) 양산교육지원청 1층 대강당에서 교육활동 보호로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2025.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은 2023년 9월 27일 일부 개정되어,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가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이 연수는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연수는 2025년 변화된 교육활동보호정책에 대한 안내 및 교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절차, 사안발생시 사안 발생 보고서 작성 방법,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처리 절차 등을 주제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강혜린 장학사가 진행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교감 선생님 중 한 분은 “2025년부터 교(원)감 선생님이 교육활동보호책임관으로 지정되어 단위학교 교육활동 침해 업무를 총괄하게 됨으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학교 내 갈등 조정 및 해결, 피해교원 지원 및 교육활동보호 예방에 더 노력해야겠다”라며 연수 참여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양산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장희선 과장은 “이번 연수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모든 교육공동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 양산교육지원청은 관내 모든 학교와 함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문의>
양산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교육활동보호담당 장학사 양광성 (☎ 055-379-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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