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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청

학교폭력예방 교육자료 요청(유치원용, 초1학년용)

  • 등록자명 강정기
  • 등록일시 2025-04-04
  • 등록자명 강정기

안녕하세요


거제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강정기입니다. 


 


학폭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요즘  초1학년 들어온 학생들이 간혹 학폭으로 신고가 되어 들어옵니다. (언어폭력, 성관련 폭력등)


 


초1학년 학생들이 갓 들어와 학폭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말을 심하게 하거나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안거나 함) 


유치원과 초등1학년을 대상으로 학폭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생과 초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학폭 교육을 할수 있는 교육자료가 필요합니다.


 


* 교육지원청에서 각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배부하여 교육할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