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7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 6항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시행령 규정에 따라「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14조 2항과 3항에서는 무기명투표 시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와 “과반 득표가 없을 시 2차 투표를 통한 최고득표자”, “최고득표자 2명 이상일 시 연장자 당선”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1인 후보자의 무투표당선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무기명투표” 방식에 반하는 것이며, 1인 후보자일 경우에라도 위원들의찬반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인 후보자일 경우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상의 투표절차가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무투표 당선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에는 공감하는 바이며, 교육부 및 타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여 시행령 개정 건의 등 불필요한 업무절차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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