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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업무 검토 요청

  • 등록자명 김동지
  • 등록일시 2025-03-25
  • 등록자명 김동지





















부서 검토 의견




작성자




동혁




부서명




정책기획관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중등교육법 시행령597, 유아교육법 시행령22조의5 6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시행령 규정에 따라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142항과 3에서는 무기명투표 시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과반 득표가 없을 시 2차 투표를 통한 최고득표자”, “최고득표자 2명 이상일 시 연장자 당선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1인 후보자의 무투표당선현행 ·중등교육법 시행령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무기명투표방식에 반하는 것이며, 1인 후보자일 경우에라도 위원들의찬반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인 후보자일 경우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상의 투표절차가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무투표 당선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에는 공감하는 바이며, 교육부 및 타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여 시행령 개정 건의 등 불필요한 업무절차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