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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온학교소통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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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결수업 운영 계획을 세울 때

  • 등록자명 안재형
  • 등록일시 2025-03-25
  • 등록자명 안재형

안녕하세요..


 


보결수업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행사 시에도 보결수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연구부장이 진행하는데 일과 중에(수업이 있는 상황) 일어나는 행사라 연구부장 수업에 결보강을 넣을 수 있는지..


 


혹시 보결수업 계획 (학교에서 매년 수립하는) 안에도 이런 경우, "교사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보결 수업을 할 수 있음"으로 명기하고 보결수업을 나이스로 지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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