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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업무 검토 요청

  • 등록자명 송태신
  • 등록일시 2025-03-21
  • 등록자명 송태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1명일때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도록(무투표당선) 할 수 있을지 검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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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업무 편람(경남교육 2022-049, 35페이지)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 반드시 투표 절차를 거쳐 선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규정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위원의 선출 등)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14(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조례 제14조 제2항을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고( 이조항으로 인해 반드시 투표를 거쳐야 할 것으로 일견 보임) 제3항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로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을 살피건대 기본 전제가 후보자 간 경쟁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위 절차에 따른 투표를 해도 무투표 당선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습니다. 조항대로 적용해 보면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이면 당선이고,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미만이면 2차투표를 실시하고 후보자가 1명이므로 결국 최고득표자로 당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1명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변경해서 불필요한 업무 절차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