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자료요청

중도입국학생 유예처리 관련 문의

  • 등록자명 오경호
  • 등록일시 2024-09-09
  • 등록자명 오경호

1학년 취학 대상아동이 이제(9월) 입국하여 1학년에 취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라 학부모는 올해 2024학년도 1학년을 하고 내년 2025학년도에 다시 1학년을 다니길 원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이라 출석일수로는 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학적업무도움자료 129쪽 유예처리 대상에 보면


[- 그밖에 취학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결제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경우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