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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부지급 출장과 출장(연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등록자명 이충환
  • 등록일시 2024-07-15
  • 등록자명 이충환

질의: 출장은 공문에 의거해서 교원들이 복무상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방학 중 공문에 의하지 않고 교원이 본인이 연수기관에서 일반 연수를 받으려면 복무를 무엇으로 올리는 것이 맞을까요?


 


<아래 답변은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며, 선생님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초, 중등교육과 인사담당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출장관련한 내용은 첨부파일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인사실무]와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안됨)


-> 방학 중 공문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사에 따라 일반연수를 받는 것은 41조 연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여비 부지급 출장이란 근무일수에 포함 되지만,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출장으로 본인의사에 따른 일반연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출장(연수)와 41조 연수는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고, 여비부지급 출장은 근무일수에 포함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 '출장(연수)'란 고등학교 이하 국공립 각급학교 교원이 근무시간 내에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할 경우나 '법령'에 의하여 다른 공직을 겸임하는 경우 '출장(연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그외 자세한 사항은 초, 중등교육과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