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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관련 서류

  • 등록자명 이충환
  • 등록일시 2024-06-12
  • 등록자명 이충환

답변드립니다.


 








결석계와 그 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3(정의)2항에 따른 기록물에 해당하고 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에 따라 공공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이 발간한 기록물관리 지침(2022) p21에 따라 비전자기록물의 생산과 접수는 업무담당자가 생산, 접수 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학교는 K-에듀파인)으로 직접 입력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석계와 그 증빙서류는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에 해당하고 비전자기록물로 K-에듀파인에 등록 관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