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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온학교소통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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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관련 식비 지출 문의

  • 등록자명 이경하
  • 등록일시 2024-05-17
  • 등록자명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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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교사입니다. 도교육청 예산지침에 의하면 학생 1인당 식비가 10,000원까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 10,000원 식사는 중화요리나 분식(김밥) 정도입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가는 수학여행을 모든 식사를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간단한 갈비탕이나 설렁탕을 먹이려고 해도 15,000원 선입니다.(본교는 소규모학교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운영합니다.)


실제 물가가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예산지침에 의한 식비 지출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