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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자명 김정수
- 등록일시 2024-04-08
- 등록자명 김정수
안녕하세요. 계약쪽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떤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크게 물품선정위원회와 관급자재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때의 물품과 관급자재의 명확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물품이란 사물함, 책상과 같이 별도의 설치공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관급자재란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이되, 단순 물품 구입이 아닌 별도의 시공이 필요한 물품을 말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관급자재란 흔히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을 말하는거 같은데 시공여부의 성격에 따라 옥내급수관부식억제장비(식별번호 471050601) 등도 관급자재로 볼 수 있을거 같아서요.
이번에 옥내급수관부식억제장비 식별번호 471050601로 나라장터에서 구매하고 설치공사는 별도 계약할
예정입니다.
해당 품목상 천만원이 넘게 예상되어 이걸 물품으로 봐서 물품선정위를 해야할지 관급자재로 봐서 위원회는 불필요할지(4천만원 미만이라) 이부분도 좀 애매합니다.
또 관급자재 여부에 따라 추정가격(부가세와 관급자재 제외)에 따른 계약형태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크게 궁금한 점은 위에 언급한 바대로 물품과 관급자재의 차이(물품위와 관급자재선정위의 금액부분이 아닌 성격부분)
그리고 위에 언급한 옥내급수관부식억제장비에 대하여 물품으로 봐야할지 관급자재로 봐야할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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