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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추진위원회 규정
- 등록자명 이충환
- 등록일시 2024-03-08
- 등록자명 이충환
봉사활동 추진위원회는 설치근거가 없는 비법정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가 명확한 법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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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원회명 |
설치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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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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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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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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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위원회 |
학교에서 지원청으로 이관 추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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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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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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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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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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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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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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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졸업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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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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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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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장학생선정·추천위원회,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도서·교과서선정위원회, 대입추천심의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 학교예결산소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수학여행·수련활동활성화위원회, 학교기숙사운영위원회,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원어민보조교사관리위원회, 물품선정위원회, 교복구매선정위원회, 졸업앨범심의위원회, 전문교과기자재선정위원회,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학생복지심사위원회,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현장체험학습추진위원회, 원격수업관리위원회, 학교자체평가위원회, 학생자살위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 학교폭력예방및해결기여교원승진가산점대상자선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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