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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추진위원회 규정

  • 등록자명 이충환
  • 등록일시 2024-03-08
  • 등록자명 이충환

봉사활동 추진위원회는 설치근거가 없는 비법정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가 명확한 법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위원회명



설치근거



법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중등교육법 31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학교도서관진흥법 10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22,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교에서 지원청으로 이관 추진 중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34, 35



성과급심사위원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7조의2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28조의4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의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4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예방법 14조제3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중등교육법 시행령 29,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5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직업교육훈련촉진법 20



교육복지위원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5



비법정
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장학생선정·추천위원회,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도서·교과서선정위원회, 대입추천심의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 학교예결산소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수학여행·수련활동활성화위원회, 학교기숙사운영위원회,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원어민보조교사관리위원회, 물품선정위원회, 교복구매선정위원회, 졸업앨범심의위원회, 전문교과기자재선정위원회,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학생복지심사위원회,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현장체험학습추진위원회, 원격수업관리위원회, 학교자체평가위원회, 학생자살위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 학교폭력예방및해결기여교원승진가산점대상자선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