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요청
새학년도 시작 전 학적(기존 유예, 정원외 학적관리 중이던 학생의 ) 처리에 관한 절차 문의드립니다.
- 등록자명 손성민
- 등록일시 2024-02-07
- 등록자명 손성민
(위의 문의 글에서 '미인정유학으로 정원외관리가 되고 있던 학생'에 대한 학적 처리에 관한 답변 글로 일부 궁금했던 사항은 해소)
지금까지는 도교육청에서 발행 및 보급해주신 2023 초등 학적업무 도움자료,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근거하여
정원외 학적관리 업무를 지침대로 처리해 오고있었습니다.
2024학년도에 새로이 발생하는 사안 또한 안내해주신 공문의 변경된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7월 관련 공문(4세대 나이스) 발송 이후 2024학년도 시작 전의 시기(특히 지금)에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사안처리에 모호함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기존의 책자나 지침, 변경된 공문으로 해석하기 어렵거나 혹은 해석이 분분한..12월~1월~2월)
도내 많은 학교에서 2024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2월 중에 필연적으로 유예 및 면제에 대한 연장 및 재취학 처리를 위한 준비가 이뤄져야 하는데 관련 공문에서는 이시기의 학적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지침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명확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건부 유예가 경남에서 사라진 이후) 기존에는 새로 발생되는 미인정유학, 홈스쿨링, 미인정교육시설 등의 학생들에서는 대해 미인정결석 처리 절차(독촉, 보고, 집중관리, 위원회실시 등...)와 수업일수 부족(1/3)에따라 유예 및 정원외 관리를 해 왔고 현재와 같이 다음해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1년 단위로 유예를 처리하는 지침에 따라 재취학 의사가 없는 경우 유예연장 처리(정원외 학적관리 연장 처리)를 해 왔습니다.
이전 문의 글 답변에 따라 미인정유학으로 정원외관리되어있는 학생은 '정원외학적관리 유지'로 처리를 하면 되겠는데
1) 미인정유학뿐 아니라 기존에 '홈스쿨링, 미인가교육시설 등의 사유'로 이미 유예 및 정원외관리되고 있는 학생의 경우도 미인정유학과 마찬가지로 정원외 학적관리 유지로 처리하면 될런지
2) 그렇지 않다면 학부모가 재취학을 원하지 않는데도 재취학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재취학 하려면 학교가 임의로 재취학을 시킬 수 있는게 아니라 학부모가 재취학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지 않는지요...)
3) 위 1)번의 답이 재취학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재취학을 시켜야 한다는 방향이라면, 2024학년도 재취학시 유예당시 학년으로 재취학시키면 되는지, 2024학년도에 학교에오지 않을 학생이라도 조졸진 평가를 시행해서 학년을 변경해서 진급시키고 재취학을 시키고 다시 또 결석처리 독촉장 발송 및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돌아오겠다는(재취학) 의사를 밝힌 해, 실제로 해당 학생이 돌아오는 해에 조졸진 평가 및 재취학이 맞지 않는지...의문이 듭니다.
위 1), 2)번 질의는 2024학년도에 새로 발생하는 사안이 아닌, 2023학년도까지 정원외학적관리 되고 있던 학생에 대한 질의 입니다.
해당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한달 반 전부터 날짜를 잡아놓았는데 담당자로써 제가 안내할 방향이 명확치 않아 답답할 따름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면 업무처리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관련 공문이 발송되어 온다면 더없이 반갑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