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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청

장기결석으로 인한 정원외 학적관리 학생에 대한 처리 절차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자명 이충환
  • 등록일시 2024-01-31
  • 등록자명 이충환


반갑습니다. 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사 이충환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초등교육과 김지혜 주무관(268-1116)의 답변내용입니다.


 



(질의내용1)"NEIS3세대에서 4세대로 변경되면서


 



기존 미인정유학을 간 학생들은 정원외학적관리를 위하여 유예처리를 하였으며, 유예는 학년도 단위로 연장하였습니다.


 



4세대로 변경되면서 장기결석으로 인한 정원회 학적관리가 생기면서 유예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웹서핑을 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재취학신청서를 받기 --> 조기진급~~위원회에서 이수평가 관련 업무 처리 --> 이수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란 진급 등의 재취학 관련 처리 --> 재취학 후 미인정결석 --> 10일 이후 후 장기결석 관련 업무 처리 --> 1/3이상 장기결석 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관련 업무 처리 --> 장기결석으로 인한 정원외 학적관리 업무 처리 --> 매년 반복


 



맞을까요???


 



그래서 정확한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인정유학으로 인한 유예는 유예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예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원외 학적관리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를 연장하기 위해 학부모동의서(정원외학적관리)를 받아 의무관리위원회 개최 후 이를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질의2)더불어 의문이 되는 내용


 



- 미인정유학으로 장기결석 후 유예를 통한 정원외 학적관리를 받은 학생 --> 내교를 할 수 없기에 진급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업무 처리 방안



(답변) 진급시험은 학교에 재취학할 때 치르면 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참고)


 



- 정원외 학적관리가 된 학생들에 대한 학교에서 해야하는 조치 내용



(답변) 집중관리대상 선정하여 월 1회 이상 소재안전확인 파악


 



- 정원외 학적관리 학생의 집중관리대상여부 선정에 관련 내용



(답변) 선정하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초등교육과 초등장학담당 김지혜 주무관(268-11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