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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으로 인한 정원외 학적관리 학생에 대한 처리 절차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자명 박지동
- 등록일시 2024-01-26
- 등록자명 박지동
NEIS가 3세대에서 4세대로 변경되면서
기존 미인정유학을 간 학생들은 정원외학적관리를 위하여 유예처리를 하였으며, 유예는 학년도 단위로 연장하였습니다.
4세대로 변경되면서 장기결석으로 인한 정원회 학적관리가 생기면서 유예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웹서핑을 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재취학신청서를 받기 --> 조기진급~~위원회에서 이수평가 관련 업무 처리 --> 이수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란 진급 등의 재취학 관련 처리 --> 재취학 후 미인정결석 --> 10일 이후 후 장기결석 관련 업무 처리 --> 1/3이상 장기결석 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관련 업무 처리 --> 장기결석으로 인한 정원외 학적관리 업무 처리 --> 매년 반복
맞을까요???
그래서 정확한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의문이 되는 내용
- 미인정유학으로 장기결석 후 유예를 통한 정원외 학적관리를 받은 학생 --> 내교를 할 수 없기에 진급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업무 처리 방안
- 정원외 학적관리가 된 학생들에 대한 학교에서 해야하는 조치 내용
- 정원외 학적관리 학생의 집중관리대상여부 선정에 관련 내용
- 기타 관련 업무 처리에 법령 등에 위반 되지 않는 처리 방안
명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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