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요청
공무원 출장여비(관외) 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자명 김정수
- 등록일시 2023-10-26
- 등록자명 김정수
안녕하세요. 공무원 관외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관외여비 중 교통비의 경우 공무원여비 100문 100답(2022.11.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무지와 출장 목적지간의 대중교통(버스, 철도)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할 수 있음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진주-여수 구간의 경우 버스도 기차도 직통이 없는 구간입니다.
1. 진주에서 순천간의 버스 혹은 기차요금 + 순천에서 여수간의 버스 혹은 기차요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2. 진주에서 여수간의 구간을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별도의 운임을 계산하여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2의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연료비+통행료+주차비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료비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진주에서 여수간 거리를 토대로 거리가 비슷한 인근 구간(예를들면 서울-강릉)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