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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초과 근무시 임금 산정법 문의드립니다.

  • 등록자명 김정수
  • 등록일시 2023-10-26
  • 등록자명 김정수

안녕하세요. 학교근무자의 경우 0830~1630분 근로를 한다는 가정하에


 


1630~1800시까지 초과근무를 할 경우 임금산정법 문의드립니다.


먼저 1630~1700시까지 무급휴게로 제외하는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1700~1800시까지의 경우


1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하루근무를 8시간 안했기에 1700~30분까지는 통상임금 1배를, 1730~1800시까지 통상임금 1.5배를 각각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후자가 맞아보이나 도교육청차원의 별도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