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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시 특근매식비 지급 기준 문의(끌어올림)
- 등록자명 박지훈
- 등록일시 2023-10-23
- 등록자명 박지훈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초과근무시 특근매식비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특근매식비 지출 관련하여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P.42 "특근매식비" 내용에 따르면
정규 근무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식사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따라서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업무에 1시간이상 근무해야 특근매식비 지급가능)
- 예시1) 16:30분(일과종료) → 16:30~17:30 식사 → 17:30부터 1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가능
- 예시2) 16:30분(일과종료) → 16:30~17:30 1시간 근무(1시간 이상 근무) → 17:30부터 식사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을 요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인당 1식 집행 단가는 8,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편성 단가가 변경되면 변경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기준은 경남교육청 누리집 정책기획관 부서홈페이지 공립학교회계 메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정규근무후 초과근무시 특근매식비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학교의 경우 16시30분 근무종료라 치면 1630분부터 1730분까지 초과근무후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1시간 공제하여 18시30분까지 초과근무하여야 특근매식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관의 경우는 18시 근무종료라면 19시까지인지 20시까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